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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218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5-01-10공포 2025-01-10공포번호 2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가 요금을 받고 운행하거나, 자가용 자동차가 천재지변ㆍ파업 등으로 인한 비상운송 필요시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상운송”이란 법에 따른 사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유상운송 허가

①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는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

요금 징수

자가용 유상운송 운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군수는 해당 운임을 1회당 택시기본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유상운송 허가조건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

비상운송 차량동원 및 무상운송

① 군수는 비상운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울릉군 산하 기관ㆍ단체의 가용한 공용차량을 긴급 동원하여 무상운송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중교통 운행중단으로 발생하는 군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세버스를 임차 후 무상으로 운송할 수 있다.

제6조

비상운송 근무인력 배치

군수는 비상운송을 위하여 군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인력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근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비상운송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비상운송상황실장은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