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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216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29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 및 위치 등

① 무안군 삼향읍에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은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
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4. 지역자원 상호간 협치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5. 지역 간, 주민 간의 건강수준 불균형 요인 등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
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 등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과 보건교육 지원
7. 지역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환경 개선 및 건강한 환경을 조성
8. 지역건강협의체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사업 기획, 운영, 평가 등 지원
9. 그 밖에 지역건강협의체에서 의결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4조

건강생활지원센터 조직

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근 인력을 두며, 사업수행 인력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직무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남악 건강생활지원센터 장(이하“센터 장”이라 한다) 은 도시보건팀장이 겸임 한다.(개정 2024.12.30.)
③ 센터 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역의 건강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계획 확정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
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운영

① 무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은 사업계획 및 운영, 평가 전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를 운영한다.
② 군수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동아리를 적극 발굴하며, 지역사회 단체 및 유관 기관 등과의 연계를 한다.
③ 군수는 지역주민을 포함하여 센터 운영 관계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

구성

① 협의체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건강동아리 구성원으로 한다.
② 의장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위원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보건소장
2.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건강동아리 구성원
3.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건강동아리 구성원 1명과 센터장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 및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군수는 협의체의 위원에게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