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장수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장수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장수군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호구역의 현황
2.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보호구역 내의 신호기ㆍ안전표지의 설치ㆍ관리
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5.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보호구역 안에 상존하는 위해 요소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 내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
8.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
9.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장수군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매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의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설계설명서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내 신호수의 배치와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교통안전 전문기관이나 시설을 통한 교육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 기관의 장 및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 내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한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