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ㆍ방법 및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ㆍ방법 및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2.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① 장수읍장ㆍ천천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읍ㆍ면 총무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수변구역 내의 해당 마을별로 이장과 이장 외의 주민대표 각 1명 이상을 위원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심의ㆍ결정
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와 대상자 심의ㆍ결정
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와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의 조정과 협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간접지원사업은 별지 제1호서식,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민회의의 소집, 의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① 읍ㆍ면장은 제8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의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읍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법과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방침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 집행해야 한다.
1. 공공시설과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가. 상ㆍ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마을 안길ㆍ도로ㆍ교량, 하천제방, 농로, 농수로 및 이에 준하는 시설
다.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저온공동저장고를 포함한다.)
라. 마을공동작업장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2. 다음 각 목의 영농기자재 등의 공동구매와 보급사업은 읍ㆍ면장 감독아래 마을주민대표(이하 “민간보조사업자”라 한다)가 구입하여 마을 또는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또는 묘목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기자재
3. 그 밖의 사업으로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이 직접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업(이하 ‘민간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읍ㆍ면장이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불가피성,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사후관리방안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제1호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증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 건물표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등기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토지 또는 건물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조건 등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자금과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 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원조건을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지원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사업취소 등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민간보조사업자에게 사업취소 사실과 그 사유, 보조금 반환금액ㆍ방법ㆍ기한 등을 명백하게 기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면 현지 확인 등의 실적검사와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사업비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련서류의 조사, 현장을 확인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사업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연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마을공동시설, 영농기구 등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치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