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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212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01-15공포 2025-01-15공포번호 2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ㆍ방법 및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지원사업”이라 함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2.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3. “지원사업자”라 함은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업구분

주민지원사업은 간접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제5조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장수읍장ㆍ천천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읍ㆍ면 총무팀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수변구역 내의 해당 마을별로 이장과 이장 외의 주민대표 각 1명 이상을 위원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심의ㆍ결정
2. 주민지원사업 신청자에 대한 지원여부와 대상자 심의ㆍ결정
3. 주민지원사업비 결산심의와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의 조정과 협의

제7조

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주민회의

①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간접지원사업은 별지 제1호서식,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에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민회의의 소집, 의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장 및 주민들이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9조

사업계획수립

① 읍ㆍ면장은 제8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의 검토 및 타당성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지원사업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읍ㆍ면 사업계획을 대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④ 군수는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법과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방침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비 지원여부 결정통보

군수는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이를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사업의 시행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 집행해야 한다.
1. 공공시설과 마을공동시설 설치사업으로 다음 각 목의 사업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재산의 임의 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이나 공동창고 등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가. 상ㆍ하수도 및 간이상수도
나. 마을 안길ㆍ도로ㆍ교량, 하천제방, 농로, 농수로 및 이에 준하는 시설
다. 마을회관, 공동창고, 공동저장고(저온공동저장고를 포함한다.)
라. 마을공동작업장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2. 다음 각 목의 영농기자재 등의 공동구매와 보급사업은 읍ㆍ면장 감독아래 마을주민대표(이하 “민간보조사업자”라 한다)가 구입하여 마을 또는 농가에 배부한다.
가. 농기계
나. 톱밥제조기
다. 유기질비료 또는 묘목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기자재
3. 그 밖의 사업으로 군수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이 직접시행하는 것이 불가피한 사업(이하 ‘민간보조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읍ㆍ면장이 사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불가피성, 소요사업비의 적정성, 사후관리방안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제1호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 취득하거나 효용가치가증가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 건물표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등기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토지 또는 건물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제12조

용도 외 사용금지

① 민간보조사업자는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조건 등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그 자금과 시설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 지원사업의 지원조건에는 감독에 필요한 사항 외에 사업목적 위반 시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민간보조사업자가 지원조건을 위반 또는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 지원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사업취소 등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민간보조사업자에게 사업취소 사실과 그 사유, 보조금 반환금액ㆍ방법ㆍ기한 등을 명백하게 기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에도 불구하고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14조

사업실적보고 등

① 민간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실적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면 현지 확인 등의 실적검사와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15조

감독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사업비가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민간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관련서류의 조사, 현장을 확인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사후관리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사업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연 2회 이상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마을공동시설, 영농기구 등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치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