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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209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조례시행 2025-01-15공포 2025-01-15공포번호 2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원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장수군지회(이하 “군지회”라 한다) 산하의 군ㆍ읍면ㆍ행정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을 말한다.

제3조

활동지원

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의 회의ㆍ활동수당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의 활동지원과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지회에서 일괄하여 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편의제공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군수는 매년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및 필요한 예산 등을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