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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197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087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대안교육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조사ㆍ연구ㆍ연수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지원 및 학생 진학 지원에 관한 사항
4.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대안교육 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2. 대안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교직원 등에 대한 연수
3.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대안교육기관의 회계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안교육기관의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
6. 대안교육기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급식비, 학생 교복비, 학생건강검진비 등 학생 교육복지에 필요한 경비 2. 교직원 인건비, 학급 운영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5.12.31> 3. 소규모 환경개선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3조의2에 따른 보험ㆍ공제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한 경비 <신설 2025.12.31> 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25.12.31>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경기도 교육협력 및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경비의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대안교육기관이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대안교육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은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
4.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9조

공공시설 이용

① 교육감과 도지사는 학생이 경기도교육청 및 경기도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② 교육감은 화재ㆍ재난 등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기관이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대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