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학교 교육활동에서 학교구성원이자 교육당사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교육공동체 권리의 상충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학교 교육활동에서 학교구성원이자 교육당사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교육공동체 권리의 상충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경기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
나.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기간제 교원을 포함한다) 및 사무직원
다.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립학교 직원
4. “보호자”란 제2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ㆍ양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5. “교육공동체”란 제2호에서 제4호에 따른 교육당사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말한다.
6.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① 교육공동체는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며, 학생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학교문화 조성에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공동체는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③ 교육공동체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①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하여 개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 개별 조례를 적용하되,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이 상충되거나 또는 균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공동체가 상호 간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거나 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 단위에서 실천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공동체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갈등이 발생된 경우 갈등을 조정ㆍ중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교육공동체의 협력과 의견수렴을 통해 학교의 교육활동이 교육목적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공동체는 학교교육이 지향하는 전인적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권리와 이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1. 학교 교육활동에의 성실한 참여
2. 학생의 학교생활, 인성교육, 생활지도
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연구활동 존중
4. 학교문화 회복과 제고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상호존중
5. 타 학생의 학습권 존중
6. 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과 지원
7. 보호자의 학생 생활에 대한 정보 제공
8.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9.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10. 학교의 교육활동과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 개진
①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은 「교육기본법」이 규정한 교육이념과 내용의 범위 안에서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보장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② 교육공동체는 상위법령과 학교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의 권리와 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③ 교육공동체는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교생활이 충돌되는 등 교육공동체 상호간의 권리와 책임이 상충될 경우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증진 및 상호존중의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공동체 및 교육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ㆍ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공동체의 권리 행사 및 책임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2.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3. 교육공동체 대상 생활인성교육 및 연수
4. 교육공동체 대상 인식 개선을 위한 학교별 맞춤형ㆍ참여형 컨설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 존중하는 학교 교육공동체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 교육공동체의 날’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학교규칙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공동체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연계 또는 외부 강사 등을 활용하여 교육공동체 간 소통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 운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교육공동체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심의ㆍ평가
3.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제도 개선
4. 교육공동체의 권리 침해 및 조정에 관한 정책적 권고
5. 그 밖에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ㆍ위촉하되, 경기도교육청 업무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장 및 제14조에 따른 학교생활인성담당관
3.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36조에 따른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위원
4. 교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대학교수 및 전문가
5. 교육분야에 관심이 높고, 참여의지가 있는 지역사회단체 활동가
6.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심이 높고,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 교직원 및 보호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상담과 구제, 이를 통한 교육공동체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권리 구제와 조사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하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교직원 및 보호자는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학교생활인성담당관에게 상담 및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제신청을 받은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사건을 조사한 후에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학교생활인성담당관으로부터 시정권고 등을 받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정권고 등을 이행해야 하고, 조치결과를 학교생활인성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의 시정권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구제신청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3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ㆍ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가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의결한 경우
①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및 교직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질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 및 직권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학교생활인성담당관은 권리침해 상담 및 구제신청과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내 갈등 사안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자문기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은 학교 내 갈등 사안 중재, 조정 및 관계회복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