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를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를 상징하는 학교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학교 상징물”이란 경기도 내 학교의 특성과 역사성,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나 포부 등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와 같은 일체의 상징ㆍ표현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에 적용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상징물이 학교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상징물이 품위와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학생, 교직원(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 폐지함에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 상징물은 해당 학교의 역사나 학교 구성원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가치 등을 대표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2. 학교 상징물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특정 개인, 단체 및 집단에 대한 혐오적ㆍ차별적인 표현 또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 학교 상징물은 그 전체나 일부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이미 유포된 상징물과 유사해서는 안 된다.
①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을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1. 학교의 (전자)문서, 간행물, 물품이나 시설, 학교장 이름으로 수여되는 상장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홍보 및 행사(학교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포함한다)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경우
3. 학교 상징물을 활용한 기념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장은 학교 상징물이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교 상징물은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학교 상징물의 색상과 같은 기본 요소를 변경할 수는 없다.
④ 교육감은 학교장이 학교 상징물을 「상표법」이나 「저작권법」 등에 따라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거나 권리화된 학교 상징물을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학교장에게 사용 승인 또는 사용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정치 및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학교 구성원이 학교 홍보나 교육활동, 공익적 목적의 활동을 위해서 문서나 물품, 의류 등에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2. 학교 졸업생이 동문회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
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허가 받은 사용자가 승인된 사용 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학교 상징물의 사용 승인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은 학교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학교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의 사용기간과 사용료, 납부기간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에 따른다.
③ 학교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제43조의8에 따라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학교 상징물을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발생한 경우 「상표법」과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