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무안군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무안군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따라 농작물재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영농자재로 비료, 퇴비, 농업용 유류, 비닐, 농약을 기본으로 하며, 제7조에 따른 무안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이 필수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무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가격을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가 구입한 필수농자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무안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를 둔다.
1. 지원대상, 품목,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급액 산출근거
2. 필수농자재 인상률 적용 금액에 관한 사항
3.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촌지원과장, 식량원예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무안군의회 의원 2명 이내
2.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5명 이내
3. 농업 및 농자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경우 새로운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