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 및 한빛원전의 안전 관련 현안에 대하여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무안군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역량 결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군민 대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원자력발전 정책 및 한빛원전의 안전 관련 현안에 대하여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무안군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역량 결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군민 대응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한빛원전 현안”이란 정부 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원전의 운영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거나 결정할 것을 예정하는 것 중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를 말한다.
② “대응활동”이란 무안군이 직접 참여하거나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가 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대정부 건의 등 원전 관련 현안에 대응하는 조직화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빛원전 현안에 대한 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한빛원전 현안에 대하여 범군민 대응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이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한빛원전 현안 대응활동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군민 역량을 결집하여 군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한빛원전 현안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원전 현안에 대한 군민교육, 캠페인, 서명운동
2. 주민설명회 및 현장설명회
3.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 여론수렴
4. 범군민 대응활동의 지역 연계 및 단체 역량강화 사업
5. 원전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대정부 건의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범군민 대응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무안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한빛원전 현안 대응을 위하여 제5조의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로 한다.
① 한빛원전 현안 대응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의 장은 대응활동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조금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사업정산서와 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의 장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시정을 명령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의 정지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련 사항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