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축기본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공사장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공사장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
2. “학교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및 상대보호구역을 말하며,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군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
가. 공사장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인근 아파트의 이ㆍ통장이나 입주자대표회 또는 주민협의체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
4. “건축관계자”란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
5. “공사장 환경”이란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으로부터 인접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6.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7. “중ㆍ대형 공사 차량”이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1톤 이상 적재량의 트럭과 건설 중장비를 말한다.
8. “통학로”란 어린이, 학생이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9. “통학시간”이란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①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또는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2조제2호의 학교 주변 공사장과 같은 조 제3호의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2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로 한다.
③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해체허가 및 착공신고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건설공사의 개요(건축개요 및 공사장, 주변 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통행로 또는 통학로가 표기된 위치도)
2.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계획(공사장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유도하기 위한 각종 표지판, 안내판, 보차도 분리시설, 낙하물 방지시설, 경보장치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
3. 교통소통계획
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때에만 작성한다)
나.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
라. 중ㆍ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운행 일정, 운행 동선, 주정차 방법 등)
4. 안전교육계획(공사장 내 노무자 등 직원 및 공사 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계획)
5. 비상시 긴급조치계획(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해당 학교장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 주체 등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
7. 그 밖에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작성된 안전관리계획서에 대해 변경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한 공사장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⑥ 안전관리계획서 상 교통 및 소방 분야 등은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사장에서 공사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결 방안 모색 및 협의를 위하여 공사 관계자 및 전문가, 관계 주민으로 구성된 민원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원협의체는 공사 관계자와 주민 등으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원협의체는 민원발생 사항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군수는 민원협의체의 원할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의 제공, 의견 중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주변의 거주자,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ㆍ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② 군수는 해체공사 등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으로 주변 초ㆍ중ㆍ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ㆍ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시공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ㆍ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통행자의 불편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④ 군수는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공도로(보도 및 차도)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는 「무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제13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 및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 및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