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무안군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 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자체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 및 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外氣)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램프 인근 등 외기(外氣)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