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시민소통활동, 시민 숙원사업 추진, 이해상충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자율적 실천운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하여 시민소통활동, 시민 숙원사업 추진, 이해상충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자율적 실천운동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범시민운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시민, 지역, 단체 간의 의견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소통활동
2.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시민 숙원사업추진활동
3. 시민 간 또는 시와 타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가 상충되어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상충 해소 활동
4. 그 밖에 시 전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범시민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활동
① 시장은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가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범시민운동을 수행할 경우 그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의 수혜자가 시민 전체에 걸친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구성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구성원 수가 30명 이상일 것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등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의 변화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시급히 활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개시 후에도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