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의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의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우리 구는 아니지만 다함께돌봄센터 인근 거주 아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2.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제공하는 보호ㆍ양육, 교육ㆍ놀이 프로그램, 맞춤형 정보ㆍ상담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구청장은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돌봄 실시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운영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아동의 연령
2. 맞벌이 가정
3. 한부모 가정
4. 다자녀 가정
5. 다문화 가정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협의회를 둔다.
1. 센터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센터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돌봄협의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증진 등에 공로가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