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이 시장을 운영ㆍ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이 시장을 운영ㆍ경영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경영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이하“상인”)”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호의 상점가 및 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에서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로서 그 영업장이 울산광역시 중구 소재지 내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영업기법”이란 고객관리, 홍보, 판매 기술 등 경영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을 말한다.
3. “디지털 교육”이란 상인들이 디지털 기기 및 매체 등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상권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을 위한 교육(이하 “상인교육”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위하여 상인교육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상인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상인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상인교육의 홍보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상인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상인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판매 특화ㆍ차별화 교육 등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
2. 마케팅ㆍ 홍보 등 영업기법에 관한 교육
3. 시장 운영에 필요한 디지털 교육 등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