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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자치법규 2250175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5-01-10공포 2025-01-10공포번호 2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예산과정에서 예산안 및 예산서 등을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안”이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에 따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매년 또는 수시로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예산안, 수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을 말한다.
2. “예산서”란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
3. “수정예산안”이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일부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을 말한다.
4. “추가경정예산안”이란 예산이 확정된 후에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제출하는 예산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 공개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

예산안의 공개

① 시장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예산안에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서 정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예산안은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제5조

예산서의 공개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시장의 재의 요구로 인하여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정된 이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