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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17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1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유산이나 시 지정유산 이외에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향토문화유산(이하 “향토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8.5.21>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를 지닌 유ㆍ무형의 자료 및 문화유적 <개정 2025.5.19.>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 보호 및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적 소산<개정 2018.5.21, 2026.4.6.>
3. 그 밖에 향토문화ㆍ역사ㆍ민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 모두가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발굴ㆍ보급 및 보존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 설치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
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ㆍ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 위원은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며, 제5조에 따른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6.4.6.>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5.19.>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6.4.6.>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며,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향토문화유산 지정

① 구청장은 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지정기준

향토문화유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 1. 지역적 특징이 뚜렷하여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지정할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2.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3. 보존ㆍ보호ㆍ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산 4. 그 밖에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형유산 <개정 2025.5.19.>

제11조

지정 해제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이「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지정문화유산로 지정된 때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5.19.>

제12조

고시

구청장은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 시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그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
3. 지정 또는 해제의 사유

제13조

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향토문화유산 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때에는 향토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구역의 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보존 관리

구청장 및 관리자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는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향토문화의 정확한 보급과 성양을 위하여 향토문화유산 등에 표식이나 안내판 또는 경고판 등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입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15조

관리점검 등

구청장은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

경비보조 등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보호, 수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인천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