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천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사천시의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사천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사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명 이상의 소속 사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