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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자치법규 2250165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5-03-13공포 2025-03-13공포번호 26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론조사”란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구례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의정활동을 위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2. “군민패널”이란 구례군에 거주하는 군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된 군민으로 의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적용 범위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의원연구단체 또는 의원의 요청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요청한다.

제5조

제외 대상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2. 의회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
3. 선거 후보자의 지지율조사 등 정당의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여론조사가 곤란한 경우

제6조

조사방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화, 대인 또는 집단 면접조사
2. 인터넷조사
3. 우편조사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여론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여론조사 방법 등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군민패널

의장은 특정 현안 사항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군민패널을 구성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조사결과의 공개

① 의장은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공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
2. 조사기간, 방법, 질문내용, 소요예산 등 여론조사와 관련된 사항

제9조

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규칙

여론조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