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161

서울특별시 도봉구조례시행 2025-01-09공포 2025-01-09공포번호 18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청소년시설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 근무 환경 개선 및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 방안
3.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업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
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