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한 사항과「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하며, 모집 공고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다.
④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 동장이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
⑤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없다.
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해당 통의 통장으로 재직한 경우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없다.
⑦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5. 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현 통장으로 재직 중인 경우 나중에 임명된 사람
① 동장은 통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장, 해당 동의 주민대표 3명으로 구성하되, 주민대표는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한 덕망과 신임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와 통장 해임 심사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3.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동장은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통장은 임기 만료 또는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분증을 동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동장은 통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 경우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