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관리주체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및 해소대책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8.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 보험, 놀이시설 안전점검, 시설 관리주체 전화번호, 주차금지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
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지정된 장소 외의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영 제11조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담당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