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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151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01-09공포 2025-01-09공포번호 17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범죄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안심귀가스카우트”란 일몰시간 이후 여성, 청소년, 아동 등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물”이란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안전한 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 시설물 설치 현황과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조

취약지역의 선정

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
4.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가 제안한 지역
5. 관내 경찰서에서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지역
② 취약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6조

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
3. 안전시설물 설치
4.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유지관리

구청장은 안전시설물, 안심조명시설 등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이 효율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