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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250149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01-09공포 2025-01-09공포번호 1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노인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중랑구민”이라 한다)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중랑구민을 말한다.
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이자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ㆍ재원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여건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선배시민 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배시민 사업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선배시민 사업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선배시민 사업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
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 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1. 선배시민 연구ㆍ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2. 선배시민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사업
3. 선배시민ㆍ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
4.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 및 선배시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선배시민 사업 발전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