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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148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01-09공포 2025-01-09공포번호 17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하자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공무원이 하자 관련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하자 검사

①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지도점검

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스템의 기능

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재무과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부서장으로 한다.
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구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 하자 검사 내역 및 하자보수통지에 따른 조치결과를 통계 및 자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매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