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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147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0-05-07공포 2020-05-07공포번호 24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함양군 보호관찰대상자를 지도하고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주민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관찰 대상자”란 함양군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2. “범죄예방활동”이란 범죄예방 단체가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 개선, 범죄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말한다.
3. “보호관찰위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주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법 제18조 및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범죄 예방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을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의 발굴과 단체의 육성, 지원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호관찰 대상자 선도ㆍ원호(援護) 및 범죄예방활동
2.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업무 보조
3.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관찰위원의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
4.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 긴급 생계비 및 장학금 등 재정 지원
5. 우범지역 청소년 선도ㆍ계몽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협의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을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비밀준수 의무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