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지원 및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자동차관리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점검 지원 및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로 등록된 자동차와 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 증진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기반 조성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지원 사업
2.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점검 지원사업
3. 그 밖에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이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7.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자동차
9.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소유의 자동차
10.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로써 다자녀 우대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자동차 무상점검 등 안전점검에 대한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승용차 중 배기량 2,000cc 초과의 자동차(단, 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2. 법인ㆍ사업용 자동차
3. 수입 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1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조합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