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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50145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01-08공포 2025-01-08공포번호 22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과 자원 낭비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
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

① 시장은 포항시가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포항시 이외의 자가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