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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하수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0144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01-08공포 2025-01-08공포번호 2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지하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다. 법 제11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받은 자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4. “이행보증금”이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포항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포항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포항시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하수 업무 담당 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포항시의회 의원
2. 지하수 업무 소관 담당 부서장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등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ㆍ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 주무관이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담금은 매월 검침분을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 징수한다. 다만,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중지 또는 이용의 종료신고 시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일을 정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부담금은 월별 지하수 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 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은 2,000원으로 하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
③ 시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의 공공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의 배관이 분리되어 세대별로 유량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수이용량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으면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부과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즉시 교체ㆍ수리하도록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세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하는 국ㆍ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

가산금

①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4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시장은 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과오납금액을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환급할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 제39조, 법 제40조 및 제40조의2, 영 제44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6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