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포항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142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25-01-08공포 2025-01-08공포번호 22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가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시가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한 조정ㆍ관리 등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사업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4조

체결대상의 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정책, 건설ㆍ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포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제휴 및 체결 후 보고할 수 있다.

제6조

사후관리

①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주관부서, 대상기관, 체결일자, 주요내용, 추진상황, 변경사항 등
2. 업무제휴 또는 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는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매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종료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이 조례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여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ㆍ종료ㆍ취소 등의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