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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교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141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교통수단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에 따른 사업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신안교통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

① 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ㆍ운영ㆍ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명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범위 및 내용과 집행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제1항 제10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를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재산의 출연 등

①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

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선박 운영 및 관리
2. 공영선박 승무선원 확보 및 관리
3. 공영선박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운영
4. 종사자(선박) 안전교육
5.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6. 기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제6조

수익사업

재단은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현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사업
2. 대중교통수단(공영선박)의 운송수익사업
3. 대중교통수단(공영선박) 광고사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

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된 1명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는 재단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④ 선임직 이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하며,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의 임면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11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2조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군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

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서를 첨부한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출연금 등 집행사항 확인

① 군수는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및 「신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그 집행상황 및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교통 관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제16조

시설물 사용 지원

군수는 재단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하고자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및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

감독·보고·감사

① 군수 또는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재단의 해산

재단을 해산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잔여 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군에 귀속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