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의 교통수단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에 따른 사업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신안교통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의 교통수단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에 따른 사업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신안교통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ㆍ운영ㆍ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되 그 세부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① 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명 및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범위 및 내용과 집행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제1항 제10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를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선박 운영 및 관리
2. 공영선박 승무선원 확보 및 관리
3. 공영선박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운영
4. 종사자(선박) 안전교육
5. 교통편의 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6. 기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재단은 제5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현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익사업
2. 대중교통수단(공영선박)의 운송수익사업
3. 대중교통수단(공영선박) 광고사업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 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된 1명으로 하고, 당연직 이사는 재단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④ 선임직 이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하며,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임원의 임면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② 군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단은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서를 첨부한 결산 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및 「신안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그 집행상황 및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교통 관련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
군수는 재단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을 하고자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및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 또는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이나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 또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고,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시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재단을 해산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재단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군에 귀속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