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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5013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5-01-20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신안천사군민제도”란 신안군(이하 “군”라 한다)에 연고가 있거나 군에 관심이 있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3. “신안천사군민”이란 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신안천사군민증”이란 신안천사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회원증
5. “신안천사군민약관”이란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신안천사군민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가입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신안천사군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6. “디지털 취약계층”이란 정보격차로 디지털 활용 능력과 수준이 낮고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고령자,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7. “외부인 장기근로자 및 취업준비생”이란 신안군 외에서 거주하다가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근로자 또는 취업준비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활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생활인구 사업

①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
2. 교류 및 살아보기 프로그램 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3.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사업
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 등
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
6. 관광, 축제, 이벤트, 편의시설 및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7. 신안천사군민 제도 운영
8. 통근자 및 통학학생 지원
9. 외부인 장기근로자 및 취업준비생 지원사업
10.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제도의 운영

① 군수는 신안천사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한다.
② 약관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군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군수는 신안천사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신안천사군민증 발급
2. 신안천사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각종 웹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신안천사군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5.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6. 신안천사군민 확보 등을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
7. 신안천사군민 관리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자격

신안천사군민은 군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제7조

등록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안천사군민이 되려는 사람은 군 인터넷 홈페이지의 등록 절차에 따라 신안천사군민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디지털취약계층이 제1항의 등록을 하려고 할 때 그 등록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

혜택

군수는 신안천사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아래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감면
2. 관할구역을 운항하는 여객선 운임 할인

제9조

개인정보보호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생활인구의 확대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