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과 관광객의 심야시간 및 휴일 음식점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과 관광객의 심야시간 및 휴일 음식점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야당번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에서 신안군민과 관광객이 심야시간 및 휴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2. “심야시간”이란 오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중 군수가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야시간 및 휴일에 음식점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야당번음식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읍ㆍ면에 심야당번음식점이 한 개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야당번음식점의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심야당번음식점의 지정 및 지원,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심야당번음식점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음식점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신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야당번음식점을 지정한다.
심야당번음식점의 운영자는 군수가 정하는 운영시간 및 운영일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심야당번음식점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심야당번음식점의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심야당번음식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야당번음식점의 운영자는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심야당번음식점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
3.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4.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야당번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