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무안군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무안군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융복합센터(이하 “융복합센터”라 한다)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책임 직원(이하 “관리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① 융복합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위생교육이수증
2. 제품제조설명서(별지 제4호)
3. 식품제조업 등록 증빙서류
② 제1항의 허가를 득한 자는 공유주방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월이내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영업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복합센터 가공시설(장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장비)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가공시설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월 위생ㆍ안전ㆍ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① 융복합센터의 가공 시설 사용료는 「무안군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 전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③ 다만 군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장비의 사용시간은 1일 8시간 내(9시~18시), 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장비사용에 관한 사용자 준수사항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장비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경우
2. 원재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융복합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융복합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융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관계법령ㆍ규정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 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 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외부 시설에서 제조한 제품에 융복합센터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는 군수가 요구할 시 융복합센터 운영과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① 사용자는 융복합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②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③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 한다.
군수는 사용자에게 사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인적, 물적)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