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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01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규칙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2026-115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무안군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 및 운영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무안군융복합센터(이하 “융복합센터”라 한다)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책임 직원(이하 “관리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제3조

가공시설의 사용

① 융복합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위생교육이수증
2. 제품제조설명서(별지 제4호)
3. 식품제조업 등록 증빙서류
② 제1항의 허가를 득한 자는 공유주방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월이내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영업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융복합센터 가공시설(장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장비)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가공시설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는 매월 위생ㆍ안전ㆍ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4조

사용료

① 융복합센터의 가공 시설 사용료는 「무안군융복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융복합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② 사용료는 사용 전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③ 다만 군수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

장비의 사용

① 장비의 사용시간은 1일 8시간 내(9시~18시), 주 5일(월요일~금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용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장비사용에 관한 사용자 준수사항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장비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경우
2. 원재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융복합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전성에 대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융복합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융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관계법령ㆍ규정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

사용 허가의 취소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 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 하다고 판단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외부 시설에서 제조한 제품에 융복합센터 제조원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제8조

서류등의 제출

사용자는 군수가 요구할 시 융복합센터 운영과 관련 법규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융복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① 사용자는 융복합센터의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 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②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관리와 제품의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③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과 장비의 손상, 분실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보상 한다.

제10조

보험가입

군수는 사용자에게 사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인적, 물적)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