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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13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5-01-08공포 2025-01-08공포번호 2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ㆍ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기존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3. “수색대원”이란 실종아동등의 수색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는 실종아동등의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복귀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실종아동등의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아동등의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아동등의의 발생 방지 대책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방안
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예방·지원 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심리 상담 사업
2.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아동등의의 수색 지원 사업
3. 실종아동등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 사업
4. 실종아동등의 조기 발견에 협조하는 수색대원 및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예산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익산경찰서,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