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원권 국학 연구 및 국학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수집ㆍ보급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권 국학 연구 및 국학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수집ㆍ보급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강원권 국학”이란 역사적으로 강원이라 불렸던 지역의 역사와 문화, 철학과 사상, 문학과 예술, 민속과 음식 등 삶의 양식과 사유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체계화한 학문을 말한다.
2. “율곡학”이란 강원권 국학의 근간인 율곡 이이의 철학과 사상 및 이와 연관된 내용을 계승ㆍ발전시킨 학문을 말한다.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한다.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강원권 국학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정리ㆍ보존
2. 강원권 국학 자료의 연구 및 활용
3. 강원권 국학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
4. 율곡학의 종합적인 연구 및 보급
5.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
6. 지역 역사 문화 기반 교육연수
7.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위탁 또는 보조사업
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업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기부금 및 후원금
3. 기존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4.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 재산
5.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계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 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