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ㆍ육성과 품질의 차별화를 통해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ㆍ육성과 품질의 차별화를 통해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특산품”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색 있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1.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2. 제1호에 따른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품목
① 시장은 특산품의 지속적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특산품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특산품 육성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용인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을 특산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이 우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
2.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품목
① 특산품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산품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홍보 및 발전방안
3.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
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농림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당연직 위원은 시 농정업무 담당과장, 축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3. 위촉직 위원은 특산품 지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특산품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다. 소비자 단체의 임원
라. 특산품 또는 관련 지원기관의 임직원(분야별)
마. 특산품 생산자단체 또는 관련협회 임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특산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산품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용인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영업을 한 자
나. 농업경영체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농업을 영위한 자
다. 축산업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한 자
라. 임업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임업을 영위한 자
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생산자단체
2. 용인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용인시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경우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산품을 선정하며, 선정된 신청인에게 특산품 지정서를 교부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은 해당 특산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산품으로서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산품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유사한 품목을 혼합 출하한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5. 지정된 특산품이 용인시 관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아니하는 경우
6.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폐농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신청한 경우
① 시장은 특산품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판로개척 및 확보
2. 전문기술 연구, 교육, 보급
3. 경영컨설팅
4. 품평회ㆍ경진대회 등 개최
5. 특산품 광고ㆍ홍보
6. 특산품의 생산 등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지원
7. 그 밖에 특산품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육성사업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