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가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가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부서장”이란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공사를 추진 ㆍ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통해 시설공사의 행정적 ㆍ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① 부서장은 영 제70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같은 규칙 제69조에 따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하자보수 완료확인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체계적인 하자검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춘 하자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1. 시설공사 하자 통합 이력관리
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
3. 시설공사 하자검사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
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광주광역시 남구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공종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는 매년 광주광역시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