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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0114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97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시행 및 서울특별시의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아교육 시행에 따른 보호자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외국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교육적 취약계층 가정의 유아가 유아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아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

교육감은 법 제3조의2제7항과 법 시행령 제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유아교육발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진흥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유아교육 현황 및 진흥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
3.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4.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와 보호자 교육 방안
5.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6. 그 밖에 유아교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립유치원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26조제3항과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경비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조건과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조치, 보고와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교육과정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재ㆍ교구의 개발과 보급,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방안, 기타 교수ㆍ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시행되는 인성교육
2.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안전교육
3.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4.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시행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5.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시 반영해야 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기타 분야의 관련 교육

제7조

방과후 과정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방과후 과정의 범위에서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방과후 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놀이와 쉼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직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연수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행을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이나 원격교육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 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의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보호자 교육

① 교육감은 보호자에게 유아의 양육 방법이나 보호자의 역할, 가정에서의 안전교육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교육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수행을 위해 이러닝(전자학습)이나 원격교육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유치원 평가

① 교육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치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매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 대상과 주기, 기준, 방식, 평가결과의 공개와 활용 등은 법 시행령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11조

유보통합

① 교육감은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하 “유보통합”이라 한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교직원 임금, 시설 등에 있어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유보통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