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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113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1-09공포 2025-01-09공포번호 094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학교에서 시행되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발전전략과 연계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제1호에 따른 특수외국어에 관한 어학적인 지식을 함양하고, 현지 지역과 문화 등에 관한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키우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해 특수외국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의 수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
3. 특수외국어 교육 관련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강사 등 인력 확보 방안
4.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①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교수ㆍ학습자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 교원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 등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등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제6조

학교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에 관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강사 지원
2.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ㆍ교구의 구입
3.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선도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선도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내실 있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특수외국어 교육과 관련한 대학과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