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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109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신안군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민관협의체의 구성 등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중점관리대상

① 군수는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군수에게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안군이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수단

제7조

실태조사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컨설팅 지원

군수는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등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신안군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의 책임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시설ㆍ수단 또는 사업ㆍ사업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 및 손해배상책임 등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이하 “공제”라 한다)를 통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배상액이 제1항에 따른 공제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 고의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공제 초과 범위의 배상액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