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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108

전라남도 신안군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7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신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4조

지원기준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

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

환수조치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중지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제9조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① 군수는ㆍ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