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저출산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은 신청일부터 보호자 및 아동이 신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으로 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군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중지 대상자가 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① 군수는ㆍ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