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심리ㆍ정서적 이유로 교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심리ㆍ정서적 이유로 교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정서행동위기학생”이란 심리ㆍ정서적 또는 행동의 위험요인이 발생하여 학교에서 요구되는 교육활동이나 일상적인 학교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체계적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정서행동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진단기준
3. 진단검사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4. 심리상담, 학습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 방안
5. 서울특별시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
6.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학년에서 매년 정서행동위기학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발견ㆍ진단검사를 전문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에 제1항의 정서행동위기학생 조기 발견ㆍ진단검사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다.
①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검사 결과,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 및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사를 실시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할 경우 미리 해당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심리ㆍ정서적 상태, 문제 행동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 계획(치료 및 수업을 위한 통학 또는 숙박형 위탁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선정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과 관련한 연구ㆍ상담 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