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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0103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5-01-07공포 2025-01-07공포번호 1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기장지회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가 봉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 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보조금 지원 및 지원 중단

①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복장 및 장비 구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
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
3.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

① 모범운전자회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보조금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도ㆍ감독 및 평가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