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은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4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개정 2025. 9. 24.>
2.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동ㆍ하계 방학기간 동안 행정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행정체험단이 군 본청 및 소속기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기장군의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행정체험단을 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행정체험단에 업무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등에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군수는 행정체험단 수요부서, 업무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수요기관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 홈페이지에 신청사유 및 희망 업무 분야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
2.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 또는 휴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① 행정체험단 대상자 선발은 기관 등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자녀
2. 차상위계층
3.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사무보조근로자 노임단가를 준용한다.
군수는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간담회와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 등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