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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102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09-24공포번호 15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은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19세 이상 4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개정 2025. 9. 24.>
2.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대학생(휴학생 포함)

제3조

운영시기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동ㆍ하계 방학기간 동안 행정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운영방법 등

① 군수는 행정체험단이 군 본청 및 소속기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기장군의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필요시 행정체험단을 군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배치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행정체험단에 업무 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등에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
② 군수는 행정체험단 수요부서, 업무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조사하여 수요기관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 홈페이지에 신청사유 및 희망 업무 분야 등을 기재하여 신청하고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
2.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 또는 휴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제7조

대상자 선발

① 행정체험단 대상자 선발은 기관 등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모집인원에 비하여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또는 자녀
2. 차상위계층
3.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
4. 그 밖에 군수가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

임금기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을 지급하되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사무보조근로자 노임단가를 준용한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간담회와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실습 등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