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을 말한다.
6. “총액제” 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하며, 세대원은 세대주와 동일인으로 본다.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3. 농업생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사업
4. 온난화 대응작목 및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
5.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및 수출농업 기반 조성사업
6. 가축 사육 및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7. 친환경 축산물 유통 지원사업
8.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발전과 공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정시책사업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농업경영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호 각 목의 단체
3.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조직된 농업인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ㆍ신청자
2.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방향에 맞춰 친환경 인증, GAP 인증 등에 참여한 자
3.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4. 청년 농업인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 및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90퍼센트 이내
① 군수가 같은 보조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은 2억원 이내
2. 농업법인, 농업인단체(영농회, 품목별연구회, 비법인, 소규모 협동조합 등)는 3억원 이내
3. 생산자단체는 5억원 이내. 다만, 소속 농업인이 200명 이상인 생산자단체는 총액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당해 보조금 지원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당해 보조금까지 지원한다.
③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용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3.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가축 질병ㆍ작물 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 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4.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① 보조사업자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31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 및 가축 예방 접종 자금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1년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 제한 사실을 통지한 날로 한다.
군수는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구입일로부터 5년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
② 제1항제2호의 자재 중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