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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업 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0097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27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을 말한다.
6. “총액제” 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하며, 세대원은 세대주와 동일인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2.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3. 농업생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사업
4. 온난화 대응작목 및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
5.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및 수출농업 기반 조성사업
6. 가축 사육 및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7. 친환경 축산물 유통 지원사업
8.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발전과 공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정시책사업

제5조

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또는 융자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농업경영체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호 각 목의 단체
3.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조직된 농업인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단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제7조

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
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ㆍ신청자
2.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방향에 맞춰 친환경 인증, GAP 인증 등에 참여한 자
3.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4. 청년 농업인
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8조

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2.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 및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90퍼센트 이내

제9조

총액제

① 군수가 같은 보조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은 2억원 이내
2. 농업법인, 농업인단체(영농회, 품목별연구회, 비법인, 소규모 협동조합 등)는 3억원 이내
3. 생산자단체는 5억원 이내. 다만, 소속 농업인이 200명 이상인 생산자단체는 총액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당해 보조금 지원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당해 보조금까지 지원한다.
③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계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용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0조

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2.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
3.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가축 질병ㆍ작물 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 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
4.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제11조

지원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31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 및 가축 예방 접종 자금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
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
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
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
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1년
② 제1항에 따른 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 제한 사실을 통지한 날로 한다.

제12조

보조사업의 관리

군수는 보조금의 공정한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 이력 등을 전산화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조사업 사후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건축 및 부속설비: 준공일로부터 10년간
2.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구입일로부터 5년간
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
② 제1항제2호의 자재 중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