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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0096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2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화재피해주민”(이하 “피해주민”이라 한다)이란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장흥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에게 임시거처 마련과 주택화재 잔여물 및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피해지원금 지원

① 군수는 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전소 : 1,000만원 이하
2. 주택 반소 : 500만원 이하
3. 주택 부분소 : 200만원 이하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지원 신청

① 피해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내에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제외

① 군수는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2. 화재피해에 따라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3. 피해 주택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② 다만,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화재피해조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지원금 구상 및 환수

① 군수는 화재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비용 전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