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영주기장”이란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①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기장의 명칭은 장흥군 공영주기장이라 하며, 건설기계 시내 진입 방지를 위해 일정한 장소에 임시 공영주기장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② 장흥군 공영주기장(이하 “공영주기장”이라 한다)은 장흥군 장흥읍 삼산리 753-2번지에 둔다.
군수는 장흥군 내 공영주기장의 설치 확대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8. 10.>
② 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장흥군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의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위탁운영 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공영주기장 위탁에 관한 사항은「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