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시설(이하 “유학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유학시설 단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조성
2. 빈집이나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 건축 또는 리모델링
3. 빈집(토지 포함) 또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택(이하 “빈집 등”이라 한다)을 임대 후 리모델링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성된 유학시설 단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각종 회의,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공동 회의 공간
2.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 텃밭, 정자
3. 유학시설 단지 주민 진출입로, 상하수도, 주변 조경 등
①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빈집 등을 임대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임대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한 임대계약서를 작성한다.
2.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3. 빈집 또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택의 경우 상하수도 및 전기 등을 독립적으로 계량 및 요금납부가 가능한 시설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빈집 등을 임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임대한 빈집 등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한 시설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을 잔여기간으로 일 단위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유학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자 중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유학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지원하고, 입주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입주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장흥군 소재 학교에 전학예정인 타 지역 거주자. 단, 기존 유학가구의 임대기간 종료 등 특별한 사유발생 시 입주 가능.
2.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신청서 제출 순으로 선정하며, 2세대 이상이 동일하게 입주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가. 장기간 농산어촌유학에 참여하는 입주자
나. 농산어촌유학 참여 학생이 많은 입주자로 하며, 참여 학생 수가 같을 경우 연소자를 우선으로 선정
② 입주자 선정 이후 유학시설 배정은 학생 수 및 학생 성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1. 50㎡(5동) : 학생 2인 이하 가구이거나 학생 성별이 동성인 가구
2. 60㎡(5동) : 학생 3인 이상 가구이거나 학생 성별이 이성인 가구
③ 입주자는 유학시설 배정 후 7일 이내 주민등록 주소 전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 시 군수는 입주자 선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유학시설 배정 후 잔여 시설이 발생될 경우에는 귀농어귀촌인에게 주거지원을 위하여 배정할 수 있다.
유학시설 입주기간은 사용허가한 날부터 1년 단위로 하고, 유학생의 유학학교 졸업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농산어촌유학 참여기간이 종료될 경우 입주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① 유학시설 이용요금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에서 정한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입주자는 군수와 사전 협의 없이 퇴거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요금의 2배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11조 제6호에 따라 입주를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유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단, 공동공급시설이 설치된 경우 장흥군에서 우선 납부하고 입주자에게 개별 청구할 수 있다.
① 입주자는 군수가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유학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유학시설 입주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다만,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 거주는 가능함)
2. 유학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유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파손 또는 멸실 등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③ 입주자의 과실로 건물을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거나 승낙 없이 건물의 원상을 변경했을 때에는 입주자는 신속히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한다.
입주자가 입주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군수가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유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3. 제10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하여, 군수로부터 퇴거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4. 입주자가 월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3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학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
① 입주자가 퇴거한 후 새로운 입주자가 없는 경우 군수는 해당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퇴거하여 미사용 중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은 장흥군에서 부담한다.
① 군수는 유학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장흥군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입주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점검 결과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군수는 즉시 개보수를 실시해야 하며, 개보수기간 동안 입주자가 유학시설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대체 거주할 수 있는 시설과 이주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학시설에 거주할 수 없을 경우는 군수가 판단하고, 입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유학시설 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유학시설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비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