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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50094

전라남도 장흥군규칙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13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산어촌유학시설 조성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시설(이하 “유학시설”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유학시설 단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조성
2. 빈집이나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 건축 또는 리모델링
3. 빈집(토지 포함) 또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택(이하 “빈집 등”이라 한다)을 임대 후 리모델링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성된 유학시설 단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1. 각종 회의,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공동 회의 공간
2. 이용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 텃밭, 정자
3. 유학시설 단지 주민 진출입로, 상하수도, 주변 조경 등

제3조

민간토지·주택의 임대

①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빈집 등을 임대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임대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한 임대계약서를 작성한다.
2.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3. 빈집 또는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택의 경우 상하수도 및 전기 등을 독립적으로 계량 및 요금납부가 가능한 시설에 한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빈집 등을 임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민간 시설물에 대한 투자 및 정비

① 군수는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임대한 빈집 등의 시설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안전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한 시설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을 잔여기간으로 일 단위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신청 및 계약

① 유학시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자 중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입주 대상자 선정

① 유학시설은 세대별로 1동씩 지원하고, 입주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입주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장흥군 소재 학교에 전학예정인 타 지역 거주자. 단, 기존 유학가구의 임대기간 종료 등 특별한 사유발생 시 입주 가능.
2.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신청서 제출 순으로 선정하며, 2세대 이상이 동일하게 입주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가. 장기간 농산어촌유학에 참여하는 입주자
나. 농산어촌유학 참여 학생이 많은 입주자로 하며, 참여 학생 수가 같을 경우 연소자를 우선으로 선정
② 입주자 선정 이후 유학시설 배정은 학생 수 및 학생 성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1. 50㎡(5동) : 학생 2인 이하 가구이거나 학생 성별이 동성인 가구
2. 60㎡(5동) : 학생 3인 이상 가구이거나 학생 성별이 이성인 가구
③ 입주자는 유학시설 배정 후 7일 이내 주민등록 주소 전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 시 군수는 입주자 선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유학시설 배정 후 잔여 시설이 발생될 경우에는 귀농어귀촌인에게 주거지원을 위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

입주기간

유학시설 입주기간은 사용허가한 날부터 1년 단위로 하고, 유학생의 유학학교 졸업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농산어촌유학 참여기간이 종료될 경우 입주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8조

이용요금

① 유학시설 이용요금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1조에서 정한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입주자는 군수와 사전 협의 없이 퇴거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용요금의 2배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11조 제6호에 따라 입주를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9조

공공요금

유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단, 공동공급시설이 설치된 경우 장흥군에서 우선 납부하고 입주자에게 개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군수가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유학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유학시설 입주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다만,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친인척 방문 등 일시적인 동반 거주는 가능함)
2. 유학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유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파손 또는 멸실 등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③ 입주자의 과실로 건물을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거나 승낙 없이 건물의 원상을 변경했을 때에는 입주자는 신속히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한다.

제11조

입주자격 상실

입주자가 입주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군수가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유학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3. 제10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하여, 군수로부터 퇴거 결정을 통보 받은 경우
4. 입주자가 월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5. 3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학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

제12조

미사용 시설에 대한 정비

① 입주자가 퇴거한 후 새로운 입주자가 없는 경우 군수는 해당 시설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을 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퇴거하여 미사용 중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공공요금은 장흥군에서 부담한다.

제13조

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비

① 군수는 유학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장흥군에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입주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기점검 결과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군수는 즉시 개보수를 실시해야 하며, 개보수기간 동안 입주자가 유학시설에 거주할 수 없을 경우 대체 거주할 수 있는 시설과 이주비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학시설에 거주할 수 없을 경우는 군수가 판단하고, 입주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

대장의 비치

유학시설 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유학시설 관리대장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비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