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흥군의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고흥군 내 산업단지의 조성과 용지 분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의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 촉진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고흥군 내 산업단지의 조성과 용지 분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흥군 내 다음 각 호의 산업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농공단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용지”란 산업단지 내의 용지를 말한다.
2. “산업시설용지”란 산업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용지를 말한다.
가. 공장시설
나. 지식산업관련시설
다. 문화산업관련시설
라. 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
마. 자원비축시설
3. “지원시설용지”란 산업용지 중 산업단지의 효율을 증진하고 그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된 용지를 말한다.
가. 주거복지시설
나. 교육시설
다. 연구시설
라. 업무시설
마. 정보처리시설
바. 전시시설
사. 유통시설
아. 주거시설
자. 문화시설
차. 의료복지시설
카. 체육시설
타. 관광휴양시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흥군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1.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 대책의 수립
2.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의 선정
3. 산업단지의 분양 ㆍ 임대가격의 설정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의 징수
5. 그 밖에 고흥군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산업과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흥군 소속 실장 ㆍ 단장 ㆍ 과장 ㆍ 소장 중 5명 이내
2. 위촉직 위원: 4명 이내
가. 고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단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입주자에게 분양 ㆍ 임대할 용지는 산업용지 중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산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등으로 한다.
① 용지의 분양 또는 임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단지입주 계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의 입주자격을 검토하여 산업용지의 분양 ㆍ 임대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산업용지 분양 ㆍ 임대의 대상자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군수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매입한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산업용지 분양을 받으려는 경우 매입한 토지 면적의 범위에서 분양할 수 있다.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분양 ㆍ 임대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포함한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분양대금 또는 그 추정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군수에게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분양계약에 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환매권을 유보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분양 대상이 된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해당 산업용지를 분양받기로 선정된 입주자에게 이전해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제11조에 따른 계약내용 위반이나 정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모든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란 영 제5조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소유하는 시설이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관리할 자를 정한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① 군수는 산업단지 내 공동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시설개선충당금(이하 “시설개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시설 설치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개선충당금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1조에 따른 분양계약에 명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시설개선충당금을 수납한 경우 이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① 군수가 직접 설치한 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폐기물매립장, 소각로 등의 환경기초시설은 군수가 직접 관리 ㆍ 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ㆍ 전문적인 관리 ㆍ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ㆍ 운영 업무를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ㆍ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환경기초시설 설치의 원인자에게 부과 ㆍ 징수할 수 있다.
① 공동부담금은 입주기업체가 공동사업에 따라 받는 수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그 수익을 산정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공장대지 면적, 종업원수, 공장건축면적 및 용수량 등에 따라 부담비율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산업단지의 운영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을 기한 내 납입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입주계약의 내용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수는 산업단지 내 설치한 소방시설, 수방시설 등 방재시설을 소방관서 등과 협의하여 점검 ㆍ 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의 목표
2.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의 내용
3.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근로자 기숙사 확충 등 농공단지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
2. 용수 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 방지
3. 교육 및 연수
4.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 지원
5.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
6.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요청한 사업으로서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 또는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과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공단지 내의 도로(진입도로를 포함한다), 상 ㆍ 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공공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제외한다) 정비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